보험금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판시사항】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판결요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공1992,4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충남중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1.15. 선고 93나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료분할납입약정에 따라 1991. 5. 4. 납입하여야 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제2회 분할보험료를 약정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제2회 분할보험료의 납입일인 1991. 5. 4.로부터 14일의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같은 달 18.까지 제2회 분할보험료를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과 피고의 보험료 영수권자인 피고의 ○○지점 직할영업소 △△대리점 영업소장인 소외 2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납입유예기간까지 원고가 납입하지 못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분할보험료를 묵시적으로 위 소외 2가 대납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위 분할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 내에 피고에게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보험계약의 실효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보험자책임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2.10.선고 90다10315 판결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2가 실제로 피고에게 위 제2회 분할보험료를 대납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의 법리와 거래의 실태를 오인하여 사실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보험료대납약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