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판시사항】
[1]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2]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
【판결요지】
[1]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사고 이후 잔존물 제거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단순한 잔존물 제거비용의 추정치나 감정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잔존물 제거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2]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그 문언에서 특별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으로 국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특별약관을 삽입하면서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항상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의 실제비용으로 제한되고 있어 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주거나 혹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손해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게 되어 있는 점에다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을 고려하여 보면, 잔존물에 대한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83조
[2] 상법 제68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9. 선고 98나57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사용된 구 화재보험약관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1997. 10. 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 부보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하고, 그 보상의 범위는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위 화재보험약관 제1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야적 동산이 소실되고 남은 잔존물의 제거비용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위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상의 보험금은 보험사고인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야적장에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고 판단한 뒤,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화재사고 이후 1997년 10월경부터 199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약 4,000평의 야적장 전체에 불에 타거나 불에 타다 만 상태로 쌓여 있는 이 사건 화재 잔존물을 덤프트럭으로 한곳에 모아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류하여 덤프트럭에 실어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매립하거나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 처리하면서 그 덤프트럭 운송비 등의 비용으로 합계 금326,146,303원 (덤프트럭 운송비 19,552,000원 + 선별비 103,136,430원 + 상차비 25,487,100원 + 매립물 운반매립비 137,855,973원 + 소각 잔재물 운반비 40,114,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은 위 금원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보험사고 이후 잔존물 제거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단순한 잔존물 제거비용의 추정치나 감정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잔존물 제거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하여야 할 실제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혹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화재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이나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 위 약관 제17조 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보험금의 지급절차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인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7. 4. 11.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구 화재보험약관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그 문언에서 특별히 사고현장에서의 정리비용이나 상차비용으로 국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특별약관을 삽입하면서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항상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의 실제비용으로 제한되고 있어 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주거나 혹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손해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줄 염려가 없게 되어 있는 점에다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을 고려하여 보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별약관에서 손해보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제거비용은 잔존물에 대한 현장정리 및 상차비용 이외에 운반, 처리비용 등 보험사고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야적장에 발생한 잔존물을 실제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