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보험계약자의 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이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202조
[2]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공1982, 87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공1986, 29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17. 선고 2003나83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제9항)'를 제3급 장해로,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제15항)',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제16항)' 등을 제4급 장해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를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로,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를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최초 신체감정 당시인 2002. 3.경 원고의 요추운동범위는 굴곡 0도, 신전 0도, 좌굴 0도, 우굴 10도, 좌회전 0도, 우회전 10도 정도이고, 2002. 12. 11. 신체재감정 당시 원고의 요추운동범위는 굴곡 10도, 신전 0도, 좌굴 5도, 우굴 5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10도 정도에 불과하여 어느 것이나 미국의사협회의 정상범위(전굴 90도, 후굴 30도, 좌굴 20도, 우굴 20도, 좌회전 30도, 우회전 30도)에 비하여 굴곡, 신전, 좌굴, 우굴이 정상범위의 1/4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 제9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요추부 불안정성에 대한 척추고정수술 후 약 1년여가 지난 2002. 3. 29.경 원고는 보행이 자유로운 상태였고, 상당한 정도의 허리숙임(허리굴곡)이 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② 척추 강직의 개선을 위해서는 척추 내 고정물 제거를 시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정물 제거 후 장해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 점, ③ 최초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흉요부 운동범위는 굴곡 0도, 신전 0도, 좌굴 0도, 우굴 10도, 좌회전 0도, 우회전 10도 정도였으나, 신체재감정 당시 원고의 흉요부 운동범위는 굴곡 10도, 신전 0도, 좌굴 5도, 우굴 5도, 좌회전 10도, 우회전 10도 정도로 요추부 강직의 증세가 점차 호전된 점(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0. 11. 21.경 X-선 검사상 요추부에 퇴행성 소견도 관찰된다.), ④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은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가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3급 제9항의 '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제1심법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요추에서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 불안정성 척추 등의 진단을 받았고, 요추부 불안정성에 대한 척추고정수술(제2-3요추,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요추부 운동장해가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원고의 장해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로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제16항의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및 서울대학교 병원장, 한사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원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 등(이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정도가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 특히 을 제13호증(의료심사회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은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의 증명력을 배척한 각 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보행이 자유롭고 상당한 정도의 허리숙임(허리굴곡)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디오 화면은 일상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정확한 자세로 척추운동을 측정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면의 모습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외래내원시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는 차이가 있고, 특히 을 제13호증(의료심사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사진에서 보이는 요추부의 굴곡은 실제로는 고관절(hip joint)에 의한 굴곡이므로 사진상 요추의 굴곡이 90도를 넘는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미국의사협회의 측정방법(제1천추와 제12흉추를 기준점으로 잡아 고관절의 굴곡을 제외한 측정)에 의하더라도 운동범위가 1/4 이하로 제한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유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의 증명력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둘째, 원고의 척추 강직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정물 제거를 시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정물 제거 후 장해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추 2번-천추 1번간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척추 내 고정물 삽입이 필요하였는데, 그 제거술 후 운동장해는 개선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척추 불안정성은 개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불안정성이 재발 내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제거술은 적절치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물 제거술과 그 후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신체재감정시 원고의 흉요부 운동범위가 개선되어 요추부 강직의 증세가 점차 호전된 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체감정 및 재감정시의 측정각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측정자 사이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측정각의 약간의 변화가 증세의 호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기왕증 소견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이 원고의 기왕증은 없거나 판단불가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원고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넷째, 흉요부의 운동범위 측정은 오로지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촉탁 결과도 증거방법의 하나이고 장해등급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우선 원고가 의도적으로 요부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감정의의 경험상 그 거짓 행동을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믿을 수 있는 이상 원고의 거짓 행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의사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섣불리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각 보험계약 약관상 제3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의 증명력을 위와 같이 적절치 않은 각 사유를 근거로 배척하고 위 인정과 달리 원고의 장해정도가 제4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