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8도8561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확정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지난해 4월 새벽4시께 부천시내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침 우회전하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A씨 차의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김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수리비를 합의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떠나버렸다. 그러나 A씨가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둬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차량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고, A씨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지도 않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무렵, 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액을 합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달아나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56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승차해 도주했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핸드폰에 찍힌 사진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수도 있을 것이 예상돼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1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관리자 2021.11.09 29
180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57
179 고속도로서 야생노루 피하려다 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53
178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9 48
177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38
176 위험방지 표지판 미설치도로서 교통사고로 사망… 지자체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9 30
175 구조위한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1.11.09 27
»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51
173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42
172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31
171 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9 38
170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36
169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관리자 2021.11.09 35
168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관리자 2021.11.09 33
167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57
166 위드마크공식 사용하려면 개인차 고려해 엄격한 증명필요 관리자 2021.11.09 28
165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48
164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40
163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관리자 2021.11.09 82
162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관리자 2021.11.09 87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