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59834
대법원, 보험사패소 원심확정
차에서 트렁크 짐을 옮기기 위해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005년12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부인의 장바구니를 옮겨주기 위해 시동이 켜진채로 차에서 내리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결국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으로 노동력 100%상실 판정을 받았다.
최씨의 아들은 보험사에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계약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최씨의 사고는 차량의 사용·관리 중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자동차 자체 또는 주위의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화재보험이 최모(68)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9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사진 빙판길에 일시정차해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해 내재된 운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