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66835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사고발생이 예견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질병으로 사망한 전모씨의 남편 최모(59)씨 등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6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해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비록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나 제1급 장해 등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전씨가 언제 제1급 장해상태가 발생했는지 심리해보고 보험계약이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 S보험사와 사망이나 제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맺은 뒤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보험계약체결 전인 1998∼1999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이어서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