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7506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