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786

행정법원, 피해자 구조행위 폭넓게 해석해야

#구조행위 #뺑소니추격 #의사상자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다. 이를 본 A씨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쳤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차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쫓아왔다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다. 그런데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며 A씨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A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은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씨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27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의사상자법 제3조 1항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까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새겨야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씨의 행위는 의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1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43
400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42
399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관리자 2021.12.13 41
398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관리자 2021.12.10 104
397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53
396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관리자 2021.12.10 38
395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40
394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0 39
393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관리자 2021.12.10 38
392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40
391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42
»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관리자 2021.12.10 38
389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관리자 2021.12.10 42
388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관리자 2021.12.10 68
387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52
386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21.12.10 73
385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관리자 2021.12.10 42
384 견인차 세우려다 견인되던 자신의 차량에 치여 사망 관리자 2021.12.10 37
383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관리자 2021.12.10 38
382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관리자 2021.12.10 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