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4760

중앙지법 "임차인 면책범위 넓게 해석 안돼" 50% 책임

#렌트카사고 #임대차량 #임차인면책범위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수리비청구소송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amage Waiver)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트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15가단204760)에서 "B씨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을 했다"며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차 무보험 차량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차량 임차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동시에 차량대여업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0만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다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를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 2200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1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40
420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37
419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44
418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관리자 2021.12.13 42
417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관리자 2021.12.13 38
416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46
415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59
414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관리자 2021.12.13 36
413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38
412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 2021.12.13 51
411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91
410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21.12.13 58
409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35
408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70
407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39
406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36
405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관리자 2021.12.13 60
404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56
»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관리자 2021.12.13 45
402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2.13 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