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3588

#안전운행촉구 #운전중내비조작 #조수석주의의무 #호의동승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관리자 2021.12.13 47
405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관리자 2021.12.13 79
»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관리자 2021.12.13 65
403 자차 가입 않은 채 빌린 렌트카 무리한 운전으로 침수땐 관리자 2021.12.13 53
402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2.13 63
401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관리자 2021.12.13 68
400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47
399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관리자 2021.12.13 64
398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관리자 2021.12.10 119
397 70대 노인, 병원서 엑스레이 촬영중 넘어져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0 63
396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관리자 2021.12.10 44
395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62
394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0 44
393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관리자 2021.12.10 47
392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0 43
391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48
390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관리자 2021.12.10 49
389 가입자의 보험료 미납 인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거절… 관리자 2021.12.10 54
388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관리자 2021.12.10 98
387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0 6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