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양형에 있어 참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음주나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약 10일 전)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보름 정도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10~12주 이상인 경우 1주당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10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음주, 뺑소니는 예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5,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2,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 및 공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
구속될 가능성 높으며 경상인 경우 벌금 처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