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 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 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뺑소니로 입건된 실제 사례들
1.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후 환자를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2.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3.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예=>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 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4.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5.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6.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7.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8.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9.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 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0.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1.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12.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13. 사고 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14.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15.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보험금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상법 제726조의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1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공1996하, 3114)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 98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공1991, 147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7. 24. 선고 97나165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 3. 28.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후 원고의 딸인 소외 1가 같은 해 8. 23.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외 박순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구속되자, 같은 해 10. 21. 망인의 유족인 소외 정규화 및 정명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각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해 11. 11. 및 12. 정규화 및 정명자가 그들에 대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각각 출급하여 갔고, 그 후 소외 1는 이 사건 공탁금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금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중 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있다.
2.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공탁된 사정을 들어 그 중 위로금으로 공탁된 부분은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그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이 망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공탁되었고 또 금액 합계액이 금 20,000,000원에 이르러 고액에 해당하며, 일부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망인이나 그 유족에 대한 원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은 그 전체가 원고의 망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상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 소유, 사용 및 관리 도중에 생긴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의 2, 기록 62 - 63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피해자인 망인이나 그 유족의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로 공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속함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위로금조로 공탁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만 것은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법률적 성질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