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 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 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뺑소니로 입건된 실제 사례들
1.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인사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인사사고 후 환자를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2.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3.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예=>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 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4.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5.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6.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7.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8.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9.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 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0.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1.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12.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13. 사고 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14.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15.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