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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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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정부보장 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 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상의 경우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 포함)의 차량 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발생된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되며 이렇게 몇 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하여 승서 했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 처리되어 법률상 손해배상금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 Q: 형사합의금 적정금액은?(2022년 기준)
    A:

     

    가해자가 단순 12대 중과실 인지 중첩된 중과실 인지(음주에 뺑소니음주에 중앙선 침범음주에 신호 위반 등가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형사합의 금액은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또한 진단주수 기준은 초진을 기준으로 하며 진단이 과별로 나온 경우에는 가장 긴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같은 10주의 진단이라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이 천만 원 일 수도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합의에 있어 가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피해자 측의 입장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합의 금액의 적정선은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인 경우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이 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가입 최대금액,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경상중상중상해로 분류되어 집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한도금액까지)

     

    1. 3주 미만의 경우 100만 원 전후(총액)

    2. 4~8주 1주당 70~100만 원   

    3. 10주 이상 1주당 100~200만 원

    4. 중상해(실명, 절단, 중증 뇌손상, 마비, 식물인간 등) 1주당 100~200만 원(피해 정도에 따라 증액)

    (무과실 기준이며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률만큼 상계)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피해자 측에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Q: 교통사고 중상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2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2009226일 이전 사고는 12대중과실, 무보험차량 운전 중 사고만 아니라면 피해자가 불구가 될 정도의 중상(중상해)를 당하더라도 보험처리만 받으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헌재의 결정 이후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위 결정이후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경찰에서도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고민하게 되는데 담당 주치의에게 질의를 통해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받아 기소여부를 결정 하기도 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어 환자의 상태나 후유장해의 확정 등을 토대로 다시 기소하는 실제 사안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단이 많이 나오면 중상해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주수에 따라 중상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며 영구적인 심각한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식물인간, 두부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후유장해,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실명, 청력의 완전손실 등 이와 준하는 상태인 경우를 중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된다면 형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유형은?
    A: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제1호)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또한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중앙선 침범 사고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제2호)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3.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제3호)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제4호)

     

    앞 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 터널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 추월 금지선이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당된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5호)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제7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 해당 면허(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등의 면허 종류) 운전할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제8호)

     

    9. 보도(步道) 침범(제9호)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

     

    문을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제11호)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제12호)

     

     

     

  • Q: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통지가 무엇인가요?
    A: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 형사합의서 내용을 보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자체는 가, 피해자와의 약속이므로 보험회사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으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서에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피해자 측은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시 채권양도를 받은 합의금에 대해서 보험사에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미한 부상사고로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상 이상의 사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필요하며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Q: 가해자가 공탁한 경우 수령해야 하나요?
    A: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안 하고 법원에 공탁했다면 우선 찾지 않으셔야 합니다

    (공탁금은 10년간 보관됨).


    가장 큰 이유는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라 주장하며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 진행 시에는 가해자의 공탁금을 별개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합의하기에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에서 공탁금 공제 주장을 하기에 우선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 시 공탁금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탁금을 찾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Q: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통상 경찰서에서는 약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찰에 송치 후 합의가 이루어져도 되며 늦은 감은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 선고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다시 돌이키기 싫은 부분을 가해자와의 접촉과 실랑이를 통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형사합의 대상 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합의 대행을 통해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Q: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무엇인가요?
    A: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즉,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판결 선고 전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고 진정서에 사본 첨부하여 판사님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가해자가 공탁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재합의를 지시하거나 무겁게 처벌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보험사에서 공제주장을 하여 공탁금만큼을 민사 손해배상금액에서 50% 내지는 전액 공제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진성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 Q: 뺑소니 사망사고의 형사합의
    A:

    뺑소니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보다는 증액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무겁게 처벌 될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양형 참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절하지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사례별 관례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Q: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경우?
    A:

    중앙선 침범은 가해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다 넘어갔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중앙선에는 황색실선, 황색점선이 있는데 
    황색점선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넘어가서 주행할 때도 있으나 사고만 안 나게 되면 단속 대상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중침이 됩니다.

    간혹 아파트 내의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 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파트 내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중침 사고에 해당 되지 않으며 과실에 있어서는 100%에 해당됩니다.

    또한 앞에 가던 차량이 속도를 느릿느릿 가길래 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앞차도 때마침 선행 차량이 좌회전하려다가 중앙선 넘어간 지점에서 충격되었을 때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차를 추돌하여 그 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 또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행중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될 때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중앙선을 물고가다가 사고가 나게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정황 사항 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침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이여야 하겠습니다.
     

  • Q: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A:

    사고후닷컴 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제대로 된 합의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얻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대행하여 형사합의 진행 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을 하여 상황을 일단 모면할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및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하기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 Q: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A: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금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상계하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50% 라면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Q: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A:

    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혹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단, 공탁 원인 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테지만 경우에 따라 이의를 다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 걸은 것을 찾을 때는 공탁의 원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형사 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Q: 진정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A: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배 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중에 진성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검사, 판사에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의미로 제출하게 되는데 형사재판부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양형에 참작을 하게 되며 민사 소송에서는 공탁금 전액 내지 일부가 공제되는 손해를 보게 되곤 합니다.  

    따라서 공탁한 경우 공탁금을 찾지 말고 다시 찾아가라는 의미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와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 법원에는 등기우편).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 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기도 하며 그래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약식명령 재판부에 엄한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Q: 경찰서 양식 형사 합의서 주의하세요!
    A: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이 차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전액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양식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당하고, "보상과는 별도의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한 경우에도 1/2이 공제당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을 사용하면 공제당하지 않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 과실이 쟁점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A:

    교통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은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길 권유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피해자가 결국 불리해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하여 정확한 교통사고 내용을 사건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Q: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A: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 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즉 부모의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 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되고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대물 사고 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 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됩니다.

  • Q: 완전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A: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정부보장 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 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상의 경우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 포함)의 차량 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발생된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되며 이렇게 몇 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하여 승서 했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 처리되어 법률상 손해배상금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 Q: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는?
    A: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경찰서의 사고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일차적으로 조사서류, 증거 등의 자료로 도로교통공단의 현장답사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는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뺑소니 사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 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 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뺑소니로 입건된 실제 사례들

     

     

     

    1.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인사사고 후 범죄를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인사사고 후 환자를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2.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3.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 3자와 20분 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4.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5.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6.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7.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8.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9.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 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0.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11.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12.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13. 사고 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14.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15.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Q: 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란?
    A: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양형에 있어 참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음주나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약 10일 전)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보름 정도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10~12주 이상인 경우 1주당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10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음주, 뺑소니는 예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5,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2,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 및 공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

       

    구속될 가능성 높으며 경상인 경우 벌금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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