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4905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 도로 위를 헤매다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도로 위에 내려준 택시기사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택시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한 후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A모씨 유족이 택시기사 B모씨와 소속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4905)에서 "박씨와 택시회사는 원고측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택시요금도 안 내고 하차한 A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미리 차량 뒷문을 잠그고 내리지 말것을 경고하거나 하차 후 탑승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위험상황을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7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택시기사가 차량을 세우자 가방을 놔 둔 채 갑자기 내린 후 1시간여 동안 방향감각 없이 인근을 헤매다 다른 차에 치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