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다35896
택시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96)에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에 대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족들은 A씨가 2004년5월13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 보험회사가 일반재해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