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165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남모씨와 가족들이 "병원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3165)에서 "원고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있기 전부터 반복해 뇌수술을 받아왔던 점 등을 볼 때 남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연히 뇌수술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병원측에서도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