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7도1549

대법원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무기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보험금 #살인 #아내 #외국인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6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61
425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47
424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68
423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56
422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관리자 2021.12.13 46
421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49
420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51
419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114
418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관리자 2021.12.13 50
417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어도 관리자 2021.12.13 46
»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관리자 2021.12.13 52
415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76
414 페루에서 국산차 타다 교통사고… 법원 "국내 제조사, 6억 배상" 관리자 2021.12.13 47
413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48
412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관리자 2021.12.13 70
411 목줄 안 채운 반려견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없다" 관리자 2021.12.13 158
410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관리자 2021.12.13 67
409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44
408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87
407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49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