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0546

#겨울 #부상 #승객 #지하철

 

겨울에 지하철 승강장에 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한 뒤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하철을 운행하는 교통공사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임모(60·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0546)에서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안모씨는 2013년 12월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했다. 그런데 안씨가 청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강장 바닥에는 살얼음이 생겼다. 이날 평균기온은 영하 1.8℃였다. 이 곳을 걸어가던 임씨는 바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2015년 4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보험자를 인천교통공사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안씨는 당일 평균기온이 영하여서 물을 사용해 청소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청소를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인천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관해 과실을 저지른 안씨의 사용자로서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도 사고 당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걷다가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몸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2.13 40
440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관리자 2021.12.13 39
439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48
438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42
437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관리자 2021.12.13 46
436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39
435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38
434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2
433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관리자 2021.12.13 36
432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관리자 2021.12.13 44
431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36
430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관리자 2021.12.13 37
429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관리자 2021.12.13 45
428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관리자 2021.12.13 38
427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8
426 90대 치매환자 화장실서 넘어져 사망… "보호센터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43
»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35
424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46
423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관리자 2021.12.13 40
422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관리자 2021.12.1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