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4076
기차 승객이 실수로 플랫폼 반대 방향의 철로쪽 승강문을 열고 내리다 다른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철도공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문에 부착한 경고문구나 안내방송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A(당시 57세·여)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04076)에서 "철도공사는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차는 버스나 여객선 등과는 달리 구조상 승강문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승객이 승강문의 위치를 착각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이나 열차승무원을 통해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이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운행 중에 기대거나 주변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구를 승강문에 부착하고 '내리는 문이 왼쪽'이라고 안내방송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승강문에 '정차 중이라도 비상등이 아니면 승강문을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문구를 게시하고 열차승무원을 통해 방송과 구두로 승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내린 곳이 철로로 승강장 반대쪽 문을 열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일부 있다"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대전역에서 익산시 함열역행 무궁화호 기차를 탔다. 기차가 오후 9시경 목적지인 함열역에 도착하자 A씨는 하차할 플랫폼 방향을 착각해 철로쪽 승강문의 개별제어용 핸들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리다 인접선로를 지나던 상행선 KTX에 충돌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탑승한 1호차는 뒤쪽 승강문이 작동하지 않아 하차를 위해서는 2호차의 승강문을 이용해야 했다. A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8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