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53

#손님 #택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해 11분간 손님을 차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이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겠다",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택시기가사 이에 응대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판단해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2)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53).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 앞에서 B(여·56)씨를 태워 목적지인 신대방역 쪽까지 주행했다. 운행 도중 B씨는 '택시 안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추위 때문에 닫아달라"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는 관악구 난곡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주행했다. 검찰은 A씨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4.8㎞를 주행해 B씨를 11분간 택시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승차한 후 진행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 B씨를 안전하게 하차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감금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의도를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 창문을 열었고 A씨가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을 벌였다"며 "B씨는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거나 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택시 안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며 A씨의 태도를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뿐, 위험에 처했다고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B씨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껴 하차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37
460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44
459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41
458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36
457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2
456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64
455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42
454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41
453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7
452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37
451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49
450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35
»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38
448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38
447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58
446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50
445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42
444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43
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53
442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