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505
아파트 화재로 가사도우미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당시 54세·여)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심정구 변호사)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546505)에서 "김씨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이씨는 2016년 1월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김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다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뒤쪽 연결부위의 가스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 집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거나 그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는 가스호스와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해 일어났거나 적어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가스 누출로 인해 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김씨의 아들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