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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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다면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양모씨(61·소송대리인 정혜경 변호사)가 오모군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5593)에서 "서울시 등은 공동해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이자 사용을 승인한 자로서 한강사업본부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마라톤 코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양씨 등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인 오군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양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했다"며 "오군의 부모는 오군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감독·교육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도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며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4년 6월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방화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됐다. 이 대회 풀코스 종목에 참가한 양씨는 오후 2시30분께 결승 지점 근처인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중간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군의 자전거와 충돌해 넘어져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들과 자전거의 충돌을 막기 위해 라바콘을 설치하거나 대회 코스로 자전거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같은해 9월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