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부상 #아이스버그 #여행 #해양스포츠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37
460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44
459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41
458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36
457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2
456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관리자 2021.12.13 64
455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42
454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3 41
453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7
452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37
451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49
450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2.13 35
449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관리자 2021.12.13 38
448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관리자 2021.12.13 38
447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관리자 2021.12.13 58
»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50
445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42
444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관리자 2021.12.13 43
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관리자 2021.12.13 53
442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4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