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1694).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홍대 앞 도로에서 보행자 B(2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를 그대로 매단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달려 있던 B씨는 A씨의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