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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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유모(당시 56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은평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32343)에서 "시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유씨가 조현병과 더불어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빵을 간식으로 제공한 후 이를 섭취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 주장처럼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 측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질식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을 의료진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과실로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유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인 유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명종료일(2039년 6월)까지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최소 월240여만원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1979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유씨는 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조현병이 발병해 198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유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상이등급 1급(1항) 판정을 받고 1994년 6월부터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망상, 환청 등과 더불어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자 2014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종합병원인 은평병원에 입원했다.
유씨는 같은 달 9일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카스테라 빵을 먹다 빵이 목에 걸렸다. 컥컥대는 유씨를 발견한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3일 뒤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조현병과 더불어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어떤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환자들의 음식물 섭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감독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