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1341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큰 장해를 입었더라도 일실소득(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 산정은 도시일용자 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최모(28)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201341)에서 "연합회는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2015년 7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제일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다 김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는 바람에 좌석 앞으로 튕겨나가 버스 바닥에 떨어져 허리 등을 다쳐 32%의 영구장해를 입는 큰 부상를 당했다.
이에 최씨는 "사고 당시 공인회계사시험 1차에 합격한 상태였다"며 "회계 및 경리사무원(남성) 경력자의 소득인 월 389만원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해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연합회는 사고로 인해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착석한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는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으나 양 옆으로 팔걸이가 설치돼 있는데, 최씨가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있었다면 부상 정도가 경감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일실소득과 관련해서는 "최씨가 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 공인회계사시험 1차에 합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가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인 월 평균 200여만원을 일실소득의 기초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