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77432)에서 "보험사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A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유족수사, CCTV 수사 등을 벌였으나 군 입대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이성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했다"면서 "A씨가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했다고는 하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등 1억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