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6820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반발한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KB손해보험은 정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황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정씨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었는데, 남편 정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정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368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1심 재판중에 '상속인으로 남편외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로 추가해달라'는 피고 추가신청을 냈으나, '피고는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망인의 사망이유에 대해서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황씨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그 지정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황씨의 상속인으로 남편 정씨 외에 자녀들이 더 있다면 정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법원에 피고 추가신청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씨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진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