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교육 #보호 #부상 #사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아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유아에게 어린이집 측이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모(10)양과 어머니(소송대리인 정재웅 변호사)가 강남구 A어린이집 원장 하모씨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58370)에서 "하씨 등은 공동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양은 2015년 1월 A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뜀박질 놀이를 하던 중 사각형 테이블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양은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양의 어머니는 2016년 11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원장인 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실내외에서 보육중인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아동들은 6세 남짓에 불과해 스스로 통제가 쉽게 되지 않고 정리정돈을 기대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측은 위험발생요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보육실 내에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각형 책상이나 선반 등이 정돈돼 있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비정형적으로 방치돼 있었다"며 "아이들이 뛰어 다닐 경우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책상들을 정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이양이 부주의한 면도 적지 않다"며 "하씨 등은 이양에게 500만원, 이양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1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관리자 2021.12.13 45
480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46
479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43
478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139
47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49
476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35
475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39
474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관리자 2021.12.13 47
473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60
472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관리자 2021.12.13 38
47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47
470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44
469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36
468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42
»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관리자 2021.12.13 41
466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관리자 2021.12.13 38
465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관리자 2021.12.13 35
464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관리자 2021.12.13 52
463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관리자 2021.12.13 40
462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2.1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