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산지방법원 2018나46292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0400(본소),2017가단326570(반소)

수영 금지구역서 조개 줍다 갯고랑에 빠져 익사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엠지(MG)손해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나46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노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체격과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사고 발생과 장애사실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노씨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노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보험가입 내역 등에 의하면 노씨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순찰조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곳에 들어가 조개를 채취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갯고랑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노씨는 같은해 9월 엠지보험에 A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와 지적장애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관리자 2021.12.20 58
485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관리자 2021.12.13 73
»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관리자 2021.12.13 70
483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13 63
482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관리자 2021.12.13 65
481 보험계약 무효 됐다면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관리자 2021.12.13 54
480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넘어져… 견주에 '벌금 200만원' 관리자 2021.12.13 52
479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관리자 2021.12.13 51
478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154
47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56
476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관리자 2021.12.13 41
475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리자 2021.12.13 47
474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관리자 2021.12.13 56
473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관리자 2021.12.13 72
472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관리자 2021.12.13 50
47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61
470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55
469 비오는 밤, 인도 표지판 걸려 차도로 넘어진 행인 관리자 2021.12.13 44
468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관리자 2021.12.13 52
467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관리자 2021.12.13 46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