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886
서울중앙지법,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200만원 선고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2㎞가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86).
유씨는 2017년 5월 오전 12시 40분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에 화들짝 놀랐다. 다행이 유씨가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긴 했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화가 난 유씨는 A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A씨가 유씨 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유씨는 A씨가 적색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달려갔으나 때마침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A씨 차량은 출발했다.
이에 유씨는 급가속해 시속 108㎞의 속도로 A씨를 추격한 뒤 A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했다. A씨가 차를 세우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했다.
검찰은 유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택시)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었다"며 "A씨의 차량번호가 유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씨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씨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