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0232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80232)에서 "B사는 A씨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약관에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는데다 단독등반은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등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