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6.7㎞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