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