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무면허운전 #손해배상 #오토바이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78
50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76
504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68
503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72
502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65
501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04 56
50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리자 2022.01.03 52
499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120
498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관리자 2022.01.03 73
497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80
496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관리자 2022.01.03 85
495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1.03 73
494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22.01.03 71
493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 관리자 2022.01.03 70
492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1.03 69
491 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 관리자 2022.01.03 59
»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관리자 2021.12.20 58
489 "무보험 상태로 여러날 운전… 운전한 날마다 범죄 성립" 관리자 2021.12.20 69
488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 관리자 2021.12.20 65
487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관리자 2021.12.20 6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