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영업용 차량이 파손된 경우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공1988,167) / 나.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20 판결(집20③민196),
1973.1.30. 선고 72다2235,2236 판결,
1973.3.13. 선고 72다20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8. 선고 89나3338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수리비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야 하는 것임은 당해 피해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해 직전 상태의 차량을 구입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원심은 설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로부터 그 피해버스의 수리요구를 받은 피고는 피고가 손해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게 그 버스의 수리를 의뢰하여 위 보험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인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대전영업소에 수리를 맡기게 되어 대전영업소가 금 15,795,938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기에 이른 것을 확정한 다음 사고 당시의 버스 시가가 금 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설시하기를 피해버스의 수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버스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가 그 수리비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 부분 상당의 수리비 손해는 수리비가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 위 수리비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자에게 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않고서는 수리비 청구의 범위가 타당한지가 밝혀지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오해이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 아래에서 내린 원판결 판단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수리비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영업불능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