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 이유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흥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9. 선고 89나30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를 인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상 등의 부상을 입고 건국대학교부속 민중병원, 카톨릭의과대학부속 명동 및 강남성모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성정신증상,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이 있어 계속 치료를 요하고 그 치료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장·단기 기억의 부분적 장애, 계산력, 추상력, 추상적 사고장애, 판단력의 부분적 장애등 지적능력장애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능력의 3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원고의 위 증상 중 파킨슨증후군은 선천성 혹은 후천성 모두 발병할 수 있으나 후천성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의 뇌손상으로 야기되는 일은 드문데다가 이 사건의 경위 위 사고로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위 노동능력상실상태에는 파킨슨증후군으로 인한 장애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는 약 10퍼센트가량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은 그 기여도에 상응한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위 1989.11.17.자 사실조회결과(의사 신승철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를 보면 파킨슨증후군의 발생원인은 다양한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파킨슨증후군을 앓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파킨슨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파킨슨증후군이 생길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의 경우 파킨슨증후군을 기왕증으로 앓은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킨슨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 백인호 작성의 장애진단서(갑제11호증의2, 을제8호증)의 취지는 원고는 대뇌의 양측미상핵두의 소강경색으로 여명기간 동안 파킨슨증후 군이 계속될 것인데 파킨슨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일(1986.4.17.)로부터 약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서 나타난 것이며, 파킨슨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양측미상핵두의 소강경색현상 역시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 이후인 1986.5.31.경 실시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에 의하여 비로서 나타났다는 것이고, 1989.5.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의사 신승철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 및 신체를 감정한 결과 원고에게는 기질성뇌증후군,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뇌전산화 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뇌의 양측 기저핵부위에 과거의 괴사나 허혈성 뇌손상 후의 소견으로 보이는 뚜렷이 구별되는 작은 낮은 밀도의 부위가 나타났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병원입원이나 다친 병력은 없었고, 그 가족력상 정신과적 특이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한 1990.3.2.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사 백인호 작성의 사실조회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특히 뇌기저핵, 미상핵 부위의 손상은 파킨슨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교통사고 후 파킨슨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시에 뇌손상을 받았다면 그것이 파킨슨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에 있어 원심이 채택한 다른 증거들과 상치되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의5(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직후 "(버스에 충격되어)......붕하고 떨어져 가슴 및 머리등에 상해를 입었다(기록 94면)"고 진술하고 있고, 을제3호증의1(진단서, 기록 147면)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하악부타박 피하출혈종창 및 뇌진탕, 다발성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두뇌)의 손상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병상일지 등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의 기왕증이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이 사건 사고와 별개의 원인으로 파킨슨증후군이 생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고, 심리의 결과 원고에게 기왕증 등의 병력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파킨슨증후군과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의학적 전문분야에 속하는 위 1990.3.2.자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에게 나타난 파킨슨증후군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