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여명의 단축을 인정함에 있어 감정결과에 근거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판결요지】
가. 감정 당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5년 7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 당시 현존하는 후유장애의 내용을 확인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여명단축기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관계논문에 감정인의 임상 경험을 추가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향후 여명단축기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1) / 나.
대법원 1968.3.5. 선고 68다92 판결,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8나33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향후 여명단축기간에 관하여 원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그 밖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1971.3.1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3세 8월 남짓된 남자인 원고의 평균여명은 55.28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평균여명이 1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은 2029.3 경까지라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5년 7개월 가량 경과된 1990.6.18.자 원심채택의 감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를 볼 수 있다. 먼저 피감정인인 원고의 병력에 관하여 피감정인은 198412.1.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두개골골절, 뇌실질 내출혈, 뇌실내출혈, 뇌기저부골절, 경,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국립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2.3. 인제대학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재 자가요양 중에 있다고 설명한 다음, 원고의 증상 및 임상소견에 관하여 감정 당시 피감정인은 휠체어에 앉아 단순 명령어에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상태이고 사지에 강직성 불완전마비를 보였고, 기관지 절개술된 상태이며 식사는 개호인에 의해 먹여주고 대소변은 개호인이 처리해 주는 상태이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집에서 병원침대를 사용하며 하지에 피부염이 심하고, 뇌식복강간 단락술상태임을 설명하고, 이어서 평균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피감정인은 단순명령에 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의식 수준 상태로서 이러한 피감정인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논문 및 통계는 없으므로 감정인의 견해로는 1983년 Geisler 교수의 척수손상 환자의 사지 완전마비시예상되는 여명단축 16년 이라는 보고에 따라 이를 기준할 때 피감정인은 향후 약 11년 정도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하고, 이는 기존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관계로 감정인의 임상경험을 추가로 고려한 산술적예상치인 만큼 피감정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울러 그로부터 5년 7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 당시 현존하는 후유장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바, 감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의학적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명단축기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관계논문에 감정인의 임상경험을 추가로 고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향후 여명단축기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위 여명기간 동안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 및 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하고 아울러 원고의 나이 20세 될 때까지는 성인여자 1명의,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는 성인남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소론은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그 향후여명이 얼마인지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원고의 향후 생존기간 동안 매월 말일 또는 매년마다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평 타당한 손해배상의 방법이라는 것이나, 원심채택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심은 원고의 단축된 여명기간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나무랄 바 못된다. 또한 원심이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