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적극)
다.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으나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라.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평가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시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고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32%를 상실하였다면 원고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심 인정의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
라. 일실이익의 산정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 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나.다.라.
민법 제763조 ,
제393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7조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743) / 다.라.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공1989,1217) / 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공1988,678) / 라.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공1989,991),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종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나30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1요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개선 불가능한 척추후만곡 변형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용노동능력의 32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8급 국가공무원으로서 서울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예식장, 결혼상담소 인허가 및 지도관리, 청소년 복지분야 및 시설감독, 소년소녀가장지원관리, 아동보호 및 아동위원회 운영관리, 시립독서실 운영관리, 취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후에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을 받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일도 없이 현재까지 2년 이상 계속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종전에 받던 보수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위 사고 전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거나 기타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종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어서 장래 급여, 승급, 승진 등에 있어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염려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고 장차 수입감소의 우려도 없이 구체적인 현실의 수입상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사하던 업무의 성질, 사고 후의 원고의 근무 및 보직 상황,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와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반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후유장해의 정도는 그가 종사하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가져 올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상당 손해의 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8급 국가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사고 후에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을 받음이 없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2년 이상 계속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종전에 받던 보수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증인 김성배, 장기현의 각 증언과 원심의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사고를 당한 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서 연장근무를 하는 등 노동능력 감퇴로 인한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해 원고 자신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건강상태가 지속된다면 권고사직 내지는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나 아직까지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동료직원들이 원고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분야를 대신 처리하여 주고 원고는 가벼운 단순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치는 등 동료직원들 및 상사의 배려에 힘입은 것으로서 장래에 승진, 승급 기타 급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는 것인바, 기록상 위의 증거들을 배척하여야 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조회 회보는 공문서로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에 어긋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32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원심인정의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급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3.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으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참조) 는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 전후에 있어서 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실이익의 산정을 피해자의 가동능력 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 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위의 판례에서 표명된 견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수익상실률을 심리 확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배,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