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차량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데 대하여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소유자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 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위 운전사에게 일임되어 있어 그의 개인 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일 위 운전사가 평소처럼 일단 귀가하였다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운전사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동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권유에 따라 동승하게 된 사정 등 위 차량의 관리상태, 운전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항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피고, 상고인】
전창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31. 선고 90나32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사고차량은 그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청계산장의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차량으로서 피고는 소외 강양구를 위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평소 위 차량의 열쇠를 위 소외인에게 맡겨두는 등 위 차량의 보관을 전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일임하여 온 한편, 업무가 끝나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위 소외인의 출퇴근시에 위 차량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은 사고일 전날 퇴근하면서 평소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밤에 친구들인 망 이필세, 소외 정왕용 등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동으로 나가 같은 날 21:00경부터 사고일인 다음날 01:20경까지 그곳의 족발집과 스텐드바 등을 돌아다니며 위 망인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같은 방향인 위 망인 등에게 위 차량을 탈것을 권유하여 위 망인등을 위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강양구가 위 사고차량을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채 그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위 망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소외 1에게 일임되어 있어 소외 1이 그의 개인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 위 차량의 관리상해,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특히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일임되어 있던 점, 운행경위, 피해자인 위 망인들의 동승경위(피해자들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은 운전자인 위 강양구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1984.11.27. 선고 84다카85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30퍼센트의 과실책임이 가공되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