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민법 제763조
다. 제39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공1991,1281), 1992.2.11. 선고 91다42388,42395 판결(공1992,1003) / 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공1990,2415),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공1991,4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동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나38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1이 그 지입차주로서 피고회사에 이를 지입하여 주로 야채수송과 이사짐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인데, 원고 1이 종전부터 고냉지 채소장사를 하면서 수시로 위 소외 1로부터 운전사가 딸린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사고당일에도 1일 차임 금 100,000원에 위 차량을 임차하여 그전에 자신이 소개하여 준 바 있는 위 소외 1의 고용운전수인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이 그 조수석에 동승하여 강원도 태백에서 야채를 싣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운반하고 나서 다시 빈차로 삼척시로 돌아오던 중에 위 소외 2의 운전중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고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와 그 임차인인 원고 김정길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위 원고가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위 원고가 지입차주인 위 장추자이 고용한 운전수가 딸린 채 위 차량을 임차사용한 사정, 위 차량의 운행에 피고가 간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자동차의 구체적인 운행관계에 있어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인 위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이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여전히 위 장추자 및 그 고용운전수를 통하여 위 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것이며, 다만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액은 이를 40퍼센트로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2.11.선고 91다 42388, 42395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현재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사지강직성 부전마비증상이 곧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입게 된 경추부의 척추손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고와 사지마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도 넉넉히 수긍되는 터이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한 제반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가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감경조치의무로서 특별히 이 사건 사고부상부위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을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일반노동능력을 74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그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김정길의 평균여명을 그 노동능력상실정도에 관계없이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조치도 역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