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3.7.13. 92다41733)
【판결요지】
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이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을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사고를 일으킨 갑은 을의 고향후배로 평소 을의 자취방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또한 갑과 을의 관계 및 갑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갑은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자동차를 을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무단운전에 대한 회사나 을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1740 판결(동지) / 나.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 가.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공1992,1292),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공1992,1853) / 나.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10579 판결(공1992,18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원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8.13. 선고 91나4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공사관리과 대리로 근무하는 소외 1로 하여금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퇴근후에는 그가 거주하는 건물앞에 있는 빈터나 농협창고에 주차시켜 보관하도록 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의 고향후배로 1989.8.경 럭키개발주식회사 울산공장에 근무하면서 평소 위 소외 1의 자취방에 1주일에 3일 정도는 같이 잠을 잤던 소외 2가 같은 해 12월 초경 위 회사 광주공장으로 전근되어 광주로 갔다가 같은 해 12. 23. 울산으로 돌아와서 위 소외 1의 자취방을 방문, 그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도 그곳에서 계속 지냈는데, 그날 23:10경 위 소외 1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자 크리스마스를 즐길 생각으로 위 소외 1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 옷걸이에 걸어 둔 위 소외 1의 양복상의 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열쇠를 꺼내어 위 건물 앞 빈터에 시정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으로 가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3을 만나 그녀를 태우고 강변도로 쪽으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택시를 타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이 사건 피해자를 들이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 1011 판결, 1992.3.10. 선고 91다 43701 판결, 1992.5.12. 선고 92다 63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회사가 위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위 소외 1이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고향후배로 평소 위 소외 1의 자취방에 자주 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또한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의 관계 및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후 위 자동차를 위 소외 1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무단운전에 대한 피고회사나 위 소외 1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5.12. 선고 92다 105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회사나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위 자동차 운전에 대하여 사후에 승낙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회사 및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