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을이 갑으로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갑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으나 갑이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중 병이 갑이나 을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갑은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공1992,1853)(이취지), 1992.10.27. 선고 90다35455 판결(공1992,3297), 1992.11.24. 선고 92다37697 판결(공1993,241)(이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60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심공동피고 소외 1이 1989.4.30. 19: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원고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위 승용차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인데 소외 3(일명 ○○○)이 피고로 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500,000원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팔겠다고 나선 위 소외 2로 부터 1989.4.11. 위 승용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고 되팔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부근 보험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소외 3의 사무실에 드나들던 위 소외 1이 사고당일 승용차를 매입할 사람을 위 소외 3에게 소개하여 두사람이 흥정한 후 다음 날 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진 다음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다시 그 사무실로 와서 책상 위 명함꽂이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여직원도 모르게 가져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3을 대리인으로 하여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등록이전서류까지 모두 교부받고 차량까지 인도받은 매수자로서 그의 대리인이었던 위 소외 3에게 다시 승용차의 매각을 의뢰하여 그가 그의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중 위 소외 3과 사업관계 및 그 이웃으로서 친분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나 위 소외 3의 승낙도 없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운전자인 위 소외 1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피고로 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 중 위 소외 1이 피고나 위 소외 3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는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같은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