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나.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타이어의 낙하시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고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위 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시점, 위 공사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하여 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나6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경부고속도로 유지관리자로서 고속도로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1990.9.29. 03:25 경 위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176.5 킬로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자동차 타이어 한 개(카고 8톤 화물트럭용)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방치한 결과 소외 1이 그 무렵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톤트럭을 운전하여 추월선을 따라 위 지점을 운행하던 중 위 트럭 앞바퀴가 위 자동차타이어에 걸려 그로 인하여 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8톤 트럭과 정면충돌 함으로써 위 소외 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과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즉 피고의 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도로순찰자는 도로상의 교통장애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간 1회, 야간 3회 이상의 정기순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순찰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 공사 충청지사 영동지부에는 소외 2외 3명의 보안원이 평소에 교대로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위 영동지부에서 작성한 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는 1990.9.28. 09:10부터 다음 날 08:50 까지 잠도 자지 않고 혼자서 순찰차를 운행하여 영동(서울기점 194 킬로미터 지점)에서 옥천(서울기점 167 킬로미터 지점) 사이를 순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1990.9.29. 02:00 부터 02:50까지 영동에서 옥천까지 상행선을 순찰하면서 사고지점을 통과한 바 있고, 02:50부터 03:20까지 옥천에서 서울기점 181.5 킬로미터 지점까지 하행선을 순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소외 2가 위 사고지점을 직접 순찰한 때로부터 사고시간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 바(그 사이에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실에 의하면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관리자인 피고가 사고 발생전 다른 차량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상태로 회복하도록 하는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76.5 킬로미터 추월차선 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생긴 것인 바, 피고의 도로관리규정(을 제1호증)과 안전관리규정(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방법으로 고속도로상의 안전장애물과 각종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로순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찰 중 주요한 사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교통소통과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강설, 강우, 농무 등 이상기후시와 교통량 폭주시에는 특별순찰을 강화하여야 하고, 순찰자는 사무소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순찰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고,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순찰종료 후 순찰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을 제5호증의 1(장비운행일지), 의 2(교량대장), 제6호증의 1, 2(순찰일지), 을 제9호증의 1, 2(조회사항답변)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의 충청지사 영동지부는 야간 4회, 주간 2회의 왕복도로순찰을 하며, 그 소속인 소외 2가 야간정기순찰계획의 일환으로 사고 당일 02:30 경 영동인터체인지를 출발, 상행하여 03:25 경 옥천인터체인지를 돌아 03:35 에 동어정류장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통과시간은 03:10 내지 03:15경으로 당시는 고속도로상에 타이어와 같은 장애물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고 당일 사고지점을 통과한 차량의 수는 시간당 약 710대이고위 영동지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하행선에는 사고발생신고 등을 위하여 긴급전화기 48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지점으로부터 1.9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도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타이어 방치 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영동지부에서 장애물 신고를 받은 경우 가장 먼거리일지라도 그 장소에 도착하여 이를 제거하는데 2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는 그 순찰차가 사고지점으로부터 5분 내지 6분 거리의 약 4 킬로미터 거리에 있었으므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타이어가 사고지점 고속도로 상에 떨어진 것은 위 소외 2가 사고지점을 통과한 후로서 사고시로부터 10분 내지 15분 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앞에서 든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 사고방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시점, 피고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 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심리하여 이 사건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도로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