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의 의미와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비번인 회사택시 운전사가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가사사유로 출고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로 언니를 사망케 한 경우에 있어 택시회사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운행목적 및 운전사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비번인 회사택시 운전사가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비번인 택시를 가사사유로 출고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돌사고로 언니를 사망케 한 경우에 있어 택시회사의 평소의 비번차량 관리상태, 사고택시의 출고 및 운행경위, 피해자로서는 비번차량인 점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그 구체적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택시회사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운행인점, 운전사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택시회사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다.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공1992,1853) / 다.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4461 판결(공1991,978),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18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창원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택시운전사인 망 소외 1이 1989.5.8. 09:00부터 다음 날 06:00 까지 비번이어서 그 집에서 쉬던 중 동거녀인 소외 2의 언니인 소외 3과 그 남편인 원고 1이 놀러와 함께 놀다가 원고 1은 대구로 먼저 가고 나중에 소외 3을 대구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같은 날 19:20경 피고 회사로부터 비번중이던 이 사건 택시를 가사사유로 출고받아 집 앞에 세워 두었다가 1989.5.9. 00:30경 소외 2와 소외 3을 무료로 태우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로 가던 중 1989.5.9. 02:1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소재 구마고속도로 마산 기점 37.2 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소외 강쌍구 운전의 2.5톤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소외 3을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소속차량을 5개조로 나누어 부제별운행(택시휴조일제)을 실시하면서 휴조일에 해당하는 비번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일 09:00까지 입고하여 다음 날 배차시간(06:00)까지 회사의 차고지에 주차시키고 차량정비 및 검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행선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운전사들의 출근편의 등을 위하여 운전사들이 출고를 요구할 경우 평소 비번차량에 대하여 출고를 허용하여 왔으며 1989.4. 에도 출고사유 기재 없이 48회, 수리사유로 7회, 가사사유로 181회 비번차량을 출고하여 준 일이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3으로서는 이 사건 택시가 부제택시로서 사고 당시 운행할 수 없는 비번차량인 점을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평소의 비번차량 관리상태, 이 사건 사고 택시의 출고 및 운행경위, 소외 3으로서는 이 사건 택시가 비번차량인 점 등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7.4.28. 선고 86다카667 판결;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운행목적이 전적으로 소외 3을 위한 운행인 점, 그 운행이 수면을 취하고 있던 망 소외 1을 깨워 한 밤중에 이루어 진 점, 망 소외 1과 소외 3과의 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은 단순한 호의동승자가가 아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1991.2.12. 선고90다144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호의동승에 있어서의 책임부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2점은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