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나.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1990.11.9. 선고 90다카22674 판결(공1991,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진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나64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경솔, 무경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인 원고 이은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사고가 원고 이은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측 운전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원고들이 원고 이은선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착오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화해의 주된 대상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착오에 인한 화해취소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화해계약의 취소사유에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화해취소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착오에서 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 및 1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1은 사고 당시 6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압박골절, 하반신불완전마비,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합의 후 엠블런스에 실려 겨우 고향에 돌아갈 정도였음이 인정되고, 합의 후 예견하지 못한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합의 당시에 그 손상의 정도나 장래의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361
325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4 283
324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2 371
323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1.11 405
322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0 343
321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8 264
320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7 272
319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사고후닷컴 2019.11.06 317
318 군 운전병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6 256
317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4 429
316 불법주차중이던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1 358
315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31 232
31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314
313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296
312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300
311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304
310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사고후닷컴 2019.10.23 346
309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2 299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1 303
307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18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