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나68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8.5. 이 사건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8.31. 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니, 피고는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고, 상고자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