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기준
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 나.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공1988,1402), 1991.12.24. 선고 91다31227 판결(공1992,680), 1993.2.23. 선고 92다21494 판결(공1992,105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5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990.6.13.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이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위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 소외인의 소득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제1심에서는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원심에서는 1990년도의 그것을 각 제출하고 있고, 위 각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망인과 같은 경력 10년이상의 남자 소매업종사자의 평균소득수준은 1989년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대로 월평균 금 884,217원이지만 원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1990년 당시에는 금 1,033,904원(822,407 + 2,537,970÷12)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1.31.자 준비서면 2항 가.에서 1990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월평균 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1989년 당시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동 망인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0.6.13. 15:3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앞 국도를 안동쪽에서 대구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추월금지표지판이 설치된 편도 1차선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직선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인 사실, 피고는 뒤따라 오던 망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가 피고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가자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위 승합차를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사실, 그런데 앞서 가던 위 승합차가 진행차선 전방 우측 노견에 차도를 일부 점거하여 정차중이던 화물차를 피하여 진행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다가 위 승용차가 좌측 도로변으로 이탈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황급히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돌린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바로 뒤따라 오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를 이탈하게 하여 우측 노견의 가로수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에 대하여, 위 사고는 오로지 피고가 추월금지구역에서 진로 전방 우측에 정차한 화물차로 인하여 진행차선의 차량들이 도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 옆을 지나가는 위 승합차를 추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합차의 속도를 감안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 바로 앞 진행차선으로 진입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우측전방에 정차중인 화물차를 피하여 위 화물차와 안전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중인 위 망인에게 뒤따라 오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살펴 위 승용차가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시는 마치 위 승합차가 정차중인 화물차 옆을 이미 지나고 있는데도 피고가 무모하게 이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위 승합차를 다시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도중 위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왔다는 위 가.항 전단의 사실인정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이 볼 자료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추월을 시작하여 위 승합차를 5m 이상 앞서 나가는데 위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쪽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다},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 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사고의 충돌부위를 미루어 보면 위 소외인은 자신의 후방에서 피고의 승용차가 추월을 시작한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전방 우측의 화물차를 피한다는 생각만으로 피고가 과속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반대차선으로 함부로 진입해 들어 가다가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면치 못하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위 사고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추월금지구역에서 함부로 과속을 하면서 추월을 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잘못도 위 사고발생에 적지않이 개입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김문태 자신도 위 사고 직전에 추월금지구역에서 피고의 승용차를 추월한 바 있으므로 다른 차량도 그와 같이 추월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도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