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 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2455 판결(공1987,726),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1990.2.13. 선고 88다카34100 판결(공1990,628)
【전문】
【원고,상고인】
임정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5. 선고 90나30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망 안원전과 함께 1988.4.12. 20:00경 충남 금산읍에서 개최된 충남대학교동문회에 참석하여 음주와 식사를 하고 대전시내로 나갔다가 같은 날 24:00경 대전시내의 주점에서 함께 맥주 9병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02:00경 위 망인을 그 소유의 판시 르망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쪽으로 가다가 같은 날 02:30경 판시 양전리 비범부락 앞 국도상에 이르러 음주 및 야간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인하여 졸면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을 넘어가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좌석에 타고 있던 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3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망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피고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타고서 졸고 있던 중 위 사고로 차체에 몸을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가 음주하고 졸면서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타고 있었던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7.3.24.선고 86다카2455 판결, 1989.3.14.선고 86다카273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안원전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내과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후 1987.4.27. 위 금산읍 상리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금 25,000,000원을 들여 각종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간호원 등 직원 8명을 고용하여 위 사고 당시까지 내과의원을 경영하여 온 사실, 망인은 위 의원을 경영하여 그 진료수입으로 일반환자진료수입과 의료보험환자진료수입, 의료보호환자진료수입을 합하여 1987년에는 총수입 금 153,579,826원을, 1988년에는 총수입 금 151,207,983원을 각 얻었다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사고 후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망인의 사업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따라 실비변상에 그치고 별반 소득이 없는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수입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87년도분을 금 17,286,636원으로, 1988년도분을 금 21,998,197원으로 각 결정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받은 사실, 위 내과의원 건물을 임대할 경우 그 적정보증금을 금 20, 000,000원 정도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위 내과의원을 개업한 후 위 사고 전날까지의 과세표준을 월평균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월 금 3,394,641원[(17,286,636+21,998,197)/352 365/12]으로 계산하고 거기에서 위 임차보증금과 의료시설비의 합계에다 1년 만기 시중정기예금금리 이상으로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연 15%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562,500원(45,000,000×0.15/12)을 망인이 위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자본의 기여액으로서 공제하여 위 소득 중 위 망인의 노무가 기여한 부분을 월 금 2,832,141원(3,394,641-562,50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사업자의 기여정도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소득에서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을 공제하는 외에 별도로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