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1992.11.24. 선고 92다27614 판결(공1993상,236), 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2013) / 나.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공1991,2004), 1993.10.12. 선고 93다21576 판결(공1993하,30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연합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5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나5333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전위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남게 될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의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서 및 신체감정보완서)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율은 62%이고, 우요골 신경마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기능이 마비된 원래의 건을 대치하기 위하여 다른 부위에 있는 건을 이식하는 건전위술이 필요하며 그 시술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완전 회복은 어렵고 기능장애는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의학적 견지에서 본 장해의 개선가능성이란 시술결과가 양호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이미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건전위술의 시행 이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위 신체감정서와 그 보완서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앞서 본 여러 조건까지 참작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상지 주관절절단의 경우에도 장해율이 49%에 불과한데 상지가 절단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는 원심이 원고의 정형외과영역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2%로 평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우측 상지요골신경마비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항목 II-D와 말초신경항의 I-B-I-b-(2)에 중복해당한 것으로 보고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중복장해율을 62%로 인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며(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장해율의 수치 62%가 주관절 이하가 단순히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 수치인 49%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